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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NNA CHOI

신규 외국인투자자장려산업목록 발표, 2023년부터 시행해





지난 10월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이하’신규 산업목록’이라 약칭함)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산업목록은 총 1474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39곤 추가, , 167건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 중, 전국범위 목록은 총 519건, 39건 추가, 85건 수정

- 중, 서부지역 목록은 총 955건, 200건 추가, 82건 수정


주요 내용 요약

1. 외국인투자자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격려함

1) 전국 산업목록에서 계속하여 제조업을 외국인투자자 장려 방향으로 설정

2) 산업망, 공급망 수준 제고

3) 부품, 설비 제조 등 신규 아이템 추가 혹은 범위 확대


2. 외국인투자자의 생산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격려함

1)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융합 발전을 개정의 핵심으로 함

2) 전문디자인, 기술서비스 및 개발 등 관련 항목을 추가 혹은 범위 확대

3) 외국인투자자의 수입자동차 도소매, 산후조리원, 육아서비스, 친환경 기술개발, 노인주거시설 개조, 양로서비스 교육, 스마트 스포츠 등 사업에 대해 장려


3. 지역별 외국 자본 투자를 최적화 한다. 인력상황, 특색 자원 등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고려해 중, 서부지역 장려산업목록 범위 확대함

1)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중점 추진신발, 모자, 의류, 가방 개발과 생산 등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 추가

2)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업 항목 신규 추가


시사점

1. 투자총액 이내 자체사용 설비 수입관세 면제

2.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분양가 또한 소재지 등 대응되는 전국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이하로 제공

3. 서부지역과 하이난성에 투자할 경우 15%의 기업소득세(법인세)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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