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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인허가

중국 사업형태에 따라 법인설립 후 필요한 인허가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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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CFDA

√ 해외법인 제출서류

- 성분표

- 포장파일 및 번역본

- 브랜드 수권서

- 제품 판매증명자료

- 제품품질안전공제

- 공예도 및 설명

- 샘플(미 개봉상태)

√ 중국 재중책임회사 제출서류

-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확인서

- 수권접수자료

- 제품 중문명칭 제정근거

소요기간: 

비 특수용도 화장품(일반 화장품) : 약 4~6개월

특수용도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 최소 12개월

혈액학

​의료기기 경영허가

의료기기는 제품에 따라 Ⅰ, Ⅱ, Ⅲ로 구분


√  Ⅰ류 의료기기 제출서류

- Filing form for Class I medical devices

- Safety risk analysis report

- Product technical requirements

- Product inspection report

- Clinical evaluation documentation

- Instruction for use and label design sample of minimum sale unit

-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 Approval documents

- Declaration of conformity


소요기간 : Ⅰ류  2~3개월 / Ⅱ, Ⅲ류 최소 17개월

하이테크기업인증 신청할려면

1.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영

2. 자체 연구개발, 양수, 수증(受赠), 합병 등 방식을 통해 주요제품(서비스)이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소유권 취득

3. 제품(서비스)이 《국가중점지원의 고신기술영역》중 규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함

4.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창신 인원이 당해연도 기업 총 직원의 10% 차지해야 함

5. 기업 최근 3개 회계연도(경영기한이 3년 미만의 경우 실제 경영기간으로 산정)의 연구개발비용총액이 총 매출액의 아래 비례에 해당되어야 함

-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 RMB(5,000만 포함) 미만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6%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 RMB이상 2억 RMB(2억 포함) 미만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4% 이상;

- 최근 1년 매출액이 2억 RMB 이상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3% 이상;

그 중 기업이 중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은 총 연구개발비용총액의 60%이상이어야 합니다.

6. 최근 1년 고신기술제품(서비스) 매출액이 기업 당해년도 총매출액의 60%이상이어야 함

7. 기업의 창신능력은 관련평가기준에 도달해야함

8. 기업이 신청하기 전 1년동안 중대한 안전, 품질사고 혹은 환경위법행위가 발생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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