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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회사법 개정, 2024년 7월1일부터 실시핫 포인트Ⅰ

핫 포인트Ⅰ - 등록자본금 5년이내 납부


지난 12월 29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회사법은 총 266조문, 이 중 16조문을 삭제하고, 228조문을 추가, 수정하는 대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회사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 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고 중국 특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여러차례로 나누어 안내드리도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핫 포인트Ⅰ - 등록자본금 5년 이내 납부


등록자본금 규제사항 정리



가. 현행 회사법인은 법정자본제와 인납+분할 납부제를 병행 적용하는 자본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인납”은 법인설립 시 등록자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이내 납부할것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 납부는 등록자본금을 분할방식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나. 이번 개정은 신규 법인의 경우 최장 5년 이내 등록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통상 5년~10년을 거쳐 등록자본금을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설립되고 출자기한이 5년을 초과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다. 부실출자에 대한 책임 강화했습니다.

- 이번 개정은 주주가 약속한 기한 내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납금액에 해당된 지분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또한, 출자기한 단축을 규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만기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는 약속한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조기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이외, 있는 지분을 양도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추가했습니다.

 

신규 회사법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실시조치는 추후 점차 완선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중 상당수가 등록자본금을 높게 책정해 놓고 자금의 수요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 회사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후속으로 회사법 수정안 핫 포인트Ⅱ 정리하여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

 

작성인 : 상해 칭밍컨설팅 / yqc@annachoicst.com / 0086 159 0084 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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