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국무원은 중국 내 코로나19 방역통제를 더욱 최적화 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
- 위험지역 세분화- 건물, 단위, 층별, 가구별로 고위험지역을 구분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시 봉쇄는 실시하지 않는다
- 전시민 대상 핵산검사 취소
- 경증, 무증상 감염자 재택치료 허용
- 고위험지역 격리해제 기간 규범화 (5일 연속 신규 감염자 없을 경우 즉시 해제)
- 노인 등 감염 취약자 백신 접종 가속화
- 감염염취약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강화
- 감염자 의료보건 수요 보장
- 일상 정상화 보장
- 학교에 대한 정밀화 방역통제 실시
정책 발표후 각 지역에서 연이어 시행에 나섰고 상해, 북경, 광주 등 도시에서 현지 실지상황에 따라 방역 관련 조치를 조정했습니다
○ 상해
- 무증상 감염자 자가 치료
- 식당, 유흥업소 진입 조건인 48시간 내 코로나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폐지
- 상해로 진입하는 인원에 대해 도착지검사(落地检) 및 3일3검사, 5일째 핵산검사 1회 등을 조치 취소
- 자가격리 조건을 갖춘 밀접 접촉자는 5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에서 5일 자가격리 의학 관찰로 조정
- 노인 요양원, 아동 복지기관, 학교 등 특수장소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 건강코드와 장소마, 출입 큐알코드 검사 취소
- 모든 의료기관 , 핵산 검사 증명서 확인 취소
○ 북경
- 건물, 단위, 층별, 가구별로 고위험지역을 구분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시 봉쇄 취소
- 고위험직업에 노출된 인원 외 핵산 임무화 취소
- 노인 요양원, 아동 복지기관, 의료기관, 학교, 식당, 유흥업소, 찜질방 등 밀페공간 진입시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실시
- 북경에 진입하는 인원에 대해 도착지 검사 및 3일3검사 취소, 핵산 음성결과 및 건강코드를 검사 취소
- 무증상 감염자 자가 치료, 밀접접촉자 5일 자가격리후 5일째 되는날 핵산검사 실시
- 약국은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해열제, 기침약, 감기약 구매자 실명등기 정책 취소
○ 광주
- 특수 장소 이외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및 건강코드 확인 취소
- 광주에 진입하는 인원은 도착후 3일 3검사 실시
-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원에 대해 5일 집중격리 +3일 자가격리 실시
또한,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중국 입국관련 방역 조치 완화 내용을 발표하고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등급, 갑”甲“ 에서 을”乙“로 하향조정
- 해외 입국자에 대한 5일간의 의무적 시설 격리조치 폐지
- 해외 입국자,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입국 가능
-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신청했던 건강 큐알코드 폐지
- 해외 입국자, 입국 후 공항 PCR 검사 폐지
- 승객 제한 등 국제여객 편수 통제조치 폐지
작성인 : anna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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